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의 명칭,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MSDS제도 주요 내용
MSDS작성·제공
MSDS게시·비치
경고표시
취급근로자MSDS 교육
기타사항
MSDS 작성·제공
MSDS 작성·제공 의무주체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 주)
MSDS 작성방법 - 대상: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에 따라 16개 항목으로 작성
MSDS 제공방법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 -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매체(CD, 메모리 카드, USB메모리 등)를 통해 제공 ☞ 상대방의 수신 여부 확인 - MSDS 기재 내용* 변경 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히 제공
* ① 화학제품과 제공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법적 규제 현황
16개 항목
기존 시스템
GH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위험성
3. 유해·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사항
법적 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작성 원칙
작성언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국내) - 화학물질명,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 가능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료의 신뢰성 확보 -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 외국어로 제공된MSDS를 번역하는 경우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 MSDS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시행규칙 제92조의2)
MSDS게시·비치
MSDS게시· 비치 의무주체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MSDS게시·비치 방법 (1) - 대상: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MSDS -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 다음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비치 1.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MSDS 게시·비치 방법(2) *MSDS 확인용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고 다음의 조치를 모두 실시 ①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 설치·가동 ②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에게 MSDS 프로그램작동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방법 등을 교육 ③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MSDS 검색방법을포함하여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 작성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 가능
【작업공정별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 유해성·위험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GHS경고 표지의 색상 및 규격
1.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2.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발화성, 자기발영성, 유기과산화물
3.
급성독성
4.
발암성, 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표적장기전신독성
5.
수해환경유해성
6.
산화성
7.
고압가스
8.
급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
9.
경고
경고표시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 MSDS작성 대상 화학물질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전까지만해당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 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전까지만해당한다)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의 경고 표시 의무 -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예: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 단, 해당 항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표시 의무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경고표시 의무 제외대상 ①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항목
명칭: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위험”또는”경고”문구
유해·위험 문구: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작성원칙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한글 경고표지 부착 제외 대상 - 실험실에서 시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작성방법
경고표지의 색상 - 경고표지 전체 바탕:흰색(포장·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 가능) - 글씨와 테두리:검정색(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 대비색상으로 표시) - 그림문자에서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심벌):검은색 - 그림문자의 테두리:빨간색(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 - 그림문자의 바탕:흰색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100ml이하인 경우 - 경고표지에 명칭,그림문자,신호어를표시하고,그 외의 내용은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 가능 - 단,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 표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공정간 이동용)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위험”또는”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 - 단,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MSDS를 게시
취급근로자MSDS교육
교육 의무주체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내용 등을 기록·보존(5년)해야 함 ※ 해당 교육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31조)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교육시기 -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교육방법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 가능 v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 ü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v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ü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v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ü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 ü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MSDS·경고표지- 그림문자 표기방법
Ø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
Ø “부식성”과 “자극성”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만 표시
Ø “호흡기 과민성”과 “피부 과민성”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만 표시
※ 경고표지: 해당 그림문자가 5개 이상인 경우 4개만 선택 표시 가능 (MSDS에는 모두 표기)
GHS/MSDS관련 주요내용
2013년 7월 1일 이전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의 MSDS와 경고표시를 해야하는지? - 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혼합물질의 경우 추가로 2년간(2015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MSDS 및 경고표시 유효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2013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에 대해 GHS 기준이 적용되므로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혼합물질에 대해서도 GHS 기준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 기준의 MSDS/경고표시를 해야하는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2013.8.14)」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자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통보받아사업장내에갖춰두어야함
2013년 7월 1일 이후 혼합물질에 대하여 GHS 기준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감독 시 2013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에 대해 GHS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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