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체제를 개편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종량세’는 액상형 전담배의 가격과 상관없이 양에 따라 정해진 세금이 붙는 종량제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세계 1위로 2위인 미국 코네티컷주에 비해 3배가 넘는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액상 1ml에 매겨지는 세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 628원
지방교육세 – 276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525원
개별소비세 - 370원
으로 ml당 1,799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한 개 60ml를 기준으로 세금만 107,940원으로 판매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하는 기기와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진다”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0% 소비세율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에 대해 기존 종량세에서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할 경우 가격마다 각각
담배소비세 - 17.5%
국민건장증진기금 - 14.5%
개별소비세 - 10.5%
지방교육세 - 7.5%
로 전체 도매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정도 세율은 타국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뉴욕, 워싱턴D.C 등 12개 주에서 도,소매가의 평균 45.71%에 세율을 매기고 있으며 중국 또한 11월부터 생산, 수입에는 36%, 도매 유통에는 11%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 확보는 전무한 상태로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수 확보 금액은 0원입니다. 업계는 ‘종가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1800억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했습니다.
참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0236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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