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호의 가항목 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하며, 청소년 유해약물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므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호의 나항목 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포함됨을 간접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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