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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리퀴드매니아 2023. 2. 8. 13:41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 되어있으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

 

 

1.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 되어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지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 되어있다면 주상복합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2. 갑구

가등기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 되어있다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입니다.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압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소송 중일 때 집을 팔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 입니다. 한번이라도 적혀 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을구

근저당권설정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안 써져 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 합쳐서 6~70%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 전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