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 보건 자료의 이해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이해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화학물질관리팀 14.04
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an Sin Data Sheets |
화학물질 명칭 | 성명(K) |
구성성분 및 함유량 | Sin(범죄)의 종류 및 행위 수 |
유해성, 위험성 | Sin의 강도 |
취급 시 주의사항 | 상대할 때 주의사항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 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MSDS 제도 주요 내용
- MSDS 작성 · 제공
- MSDS 게시 · 비치
- 경고표시
- 취급근로자 MSDS 교육
- 기타사항
MSDS 작성·제공
- MSDS 작성·제공 의무주체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 주) - MSDS 작성방법
- 대상: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에 따라 16개 항목으로 작성 - MSDS 제공방법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
-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매체(CD, 메모리 카드, USB메모리 등)를 통해 제공 ☞ 상대방의 수신 여부 확인
- MSDS 기재 내용* 변경 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히 제공
* ① 화학제품과 제공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법적 규제 현황
16개 항목
기존 시스템 | GHS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유해 · 위험성 |
3. 유해 · 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 요령 | 응급조치 요령 |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사항 | 법적 규제사항 |
16.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참고사항 |
작성 원칙
- 작성언어
-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국내)
-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 가능
- 실험실에서 시험 ·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료의 신뢰성 확보
-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 외국어로 제공된 MSDS를 번역하는 경우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 MSDS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 (시행규칙 제92조의 2)
MSDS 게시 · 비치
- MSDS 게시 · 비치 의무주체
*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 MSDS 게시 · 비치 방법 (1)
- 대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
-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 관리
- 다음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 비치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MSDS 게시 · 비치 방법 (2)
* MSDS 확인용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고 다음의 조치를 모두 실시
①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 설치·가동
②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에게 MSDS 프로그램 작동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방법 등을 교육
③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 작성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 가능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 유해성·위험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GHS 경고 표지의 색상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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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 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화학물질 양도 · 제공자의 경고 표시 의무
-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예: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 단, 해당 항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표시 의무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경고표시 의무 제외 대상 ①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항목
-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 ·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 · 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 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작성원칙
-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한글 경고표지 부착 제외 대상
- 실험실에서 시험 ·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작성방법
- 경고표지의 색상
- 경고표지 전체 바탕: 흰색 (포장 ·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 가능)
- 글씨와 테두리: 검정색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 대비색상으로 표시)
- 그림문자에서 유해성 ·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심벌): 검은색
- 그림문자의 테두리: 빨간색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
- 그림문자의 바탕: 흰색 -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
-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 가능
- 단,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 표시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 (공정간 이동용)
- 유해 · 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
- 단, 이 경우 보관 · 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
취급근로자 MSDS 교육
- 교육 의무주체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내용 등을 기록·보존(5년)해야 함
※ 해당 교육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31조)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교육시기
-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교육방법
- 유해성 · 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 가능
v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
ü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v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ü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v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ü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
ü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MSDS·경고표지 - 그림문자 표기방법
Ø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
Ø “부식성”과 “자극성”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만 표시
Ø “호흡기 과민성”과 “피부 과민성”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만 표시
※ 경고표지: 해당 그림문자가 5개 이상인 경우 4개만 선택 표시 가능 (MSDS에는 모두 표기)
GHS/MSDS관련 주요내용
- 2013년 7월 1일 이전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의 MSDS와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지?
- 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 ㆍ 사용 중인 혼합물질의 경우 추가로 2년간(2015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MSDS 및 경고표시 유효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 -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 2013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에 대해 GHS 기준이 적용되므로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혼합물질에 대해서도 GHS 기준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 기준의 MSDS/경고표시를 해야 하는지?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2013.8.14)」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자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내에 갖춰두어야 함 - 2013년 7월 1일 이후 혼합물질에 대하여 GHS 기준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감독 시 2013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에 대해 GHS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임
MSDS의 5 Key
1) 작성/제공 2) 게시/비치 3) 용기경고표시 4) 교육 5)관리요령게시
조치사항 | 의무주체 |
작성 및 제공 | 제조, 수입 판매자 |
게시 · 비치 | 사용 사업주 |
경고표시 | 제조, 수입 판매자 |
사용 사업주 | |
근로자 교육 관리요령 게시 | 사용 사업주 |
작업환경관리의 기본 개념
- 대체
- 격리
- 밀폐
- 환기설비서리
- 보호구
- 교육, 훈련 등